동기 병사에게 인분을 먹게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병사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재판부는 A일병이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